아내 가출 후 생후 3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 경남 · 2026-10-01

아내가 집을 나가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홧김에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약한 존재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가 가출한 데 화가 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약한 존재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했고, 피해 아동은 짧은 생애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