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스토킹 아니다" 불송치됐던 옛 연인, 결국 흉기에 살해당해
뉴스1 · 강원 강릉시 · 2026-09-29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밤 강원 강릉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이 헤어진 7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일회성 행위"라며 불송치 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변을 당해, 스토킹 사건 대응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옛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했으며, 치료비 등 금전 문제와 결별 과정의 감정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 행위로 판단해 불송치 처리했고, 이후 A씨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밤 11시쯤 동해시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