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나흘간 84차례 연락하며 자살 암시하던 10대, 여고생 흉기로 찌른 사건 살인미수 기소 전말

경향신문 · 서울 강서구 · 2026-09-28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 남성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27일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나흘간 84차례나 연락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19일 여자친구 B양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거부당한 10대 남성 A군은, 그날부터 범행 당일까지 나흘간 전화와 문자로 84차례나 B양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군은 "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 것"이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결국 서울 강서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했고, 검찰은 그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원문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