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처남 흉기로 살해한 40대, 대법원서 징역 16년 확정
경향신문 · 충남 · 2026-09-27
지난해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 도중 사실혼 관계 아내의 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그는 범행 후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열린 가족 모임 도중,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 B(65)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말하도록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함께 적용됐다. 대전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양형과 법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