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 이웃 노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70대,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 강원 화천군 · 2026-09-25
강원 화천에서 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수사를 지연시켰고, 재판 내내 반성문 한 장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80대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 약물을 복용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2심에서도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