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 병원 113일 만에 공식 사과

KBC광주방송 · 광주광역시 · 2026-09-24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113일 만이다.

강 모 간호사는 병원 내 선배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해왔으며, 지난 6월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의 일기장에는 가해자의 폭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시민지원단을 꾸려 병원 앞 1인 시위와 49재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113일 만에 공식 사과했고, 유족은 이를 수용했다.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가해 의혹을 받는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문 · KBC광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