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로 숨진 30대 여성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9-24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 30대 여성 장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경찰관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국가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담당 경찰관 부모 경장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 경장이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도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재신고 과정에서도 허위 종결 기록 탓에 수색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실종사건 접수·수색·종결 및 사후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 경장은 앞서 실종신고 허위종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