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허위공문서 혐의도 추가
서울신문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9-20
제주지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지만 상급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30대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등에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추가됐으며,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상급자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시스템 결함도 확인됐다.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실 문제도 드러났지만 윗선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