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년 교제 여친 흉기로 살해…신고만 9차례, 보호대상은 지난 7월 해제

연합뉴스TV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9-19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에서 6년간 교제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 사이엔 가정폭력 112 신고가 9차례나 있었지만, 피해자는 지난 7월 경찰의 스토킹·데이트폭력 보호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 B씨(20대)가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6년째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온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112에 접수된 신고만 5~9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APO)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호해 왔지만, 사건 발생 전 이미 보호 대상에서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호 대상 해제 결정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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