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손주환 대표 등 13명 검찰 송치
MBC · 대전광역시 · 2026-09-19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재수신기 임의 차단과 서류 조작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이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 결국 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는 폐유 등이 쌓인 집진 설비를 방치하고, 방화구획을 훼손하면서까지 휴게시설을 약 560㎡ 규모로 무단 증축했으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화재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꺼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성 평가서 등 서류 15건을 조작해 마치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