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거래처 칼부림 첫 재판…60대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혐의는 살인

뉴스1 · 경기 오산시 · 2026-09-16

지난 7월 경기 오산의 한 기계제작공장에서 거래처 대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살인·살인미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거래처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장 B씨와 선반공 등에게 흉기를 무차별로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숨지고 다른 직원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 본인도 범행 직후 음독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그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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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