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10대 친딸 학대치사, 검찰 40대 모친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TV · 경남 진주 · 2026-09-13
경남 진주에서 10대 친딸을 상습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딸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방치된 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어 중화상을 입히고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방치돼 숨졌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