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이름 팔아 사기 친 모친,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뉴스엔 · 서울 송파구 · 2026-09-10 14:00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과거 금전 갈등을 겪은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공연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오후 2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딸 장윤정은 수년째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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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뉴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