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연합뉴스TV · 대전광역시 · 2026-09-10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6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화재수신기 임의 차단과 증거 위·변조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임직원 6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화재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돼 있었고, 사망자가 다수 발견된 휴게시설은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임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드러나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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