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 공무원,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세계일보 · 경기 광주시 · 2026-09-09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의 5세 딸 앞에서 범행이 벌어져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부부의 5세 딸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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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