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차타워 추락사 대법원 확정…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

국민일보 · 부산 · 2026-09-08

2023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잠든 차주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입고시켜 추락사시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관리소장과 입주민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차주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차량 승강기에 정차시키고 자리를 떴고, 차주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입주민이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켰고, 차주는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내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입주민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소장 모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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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