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뇌물 혐의 1심 오늘 선고
YTN · 서울 · 2026-08-31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명품을 건네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1심 선고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앞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전후해 여권 정치인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유력 인사 배우자에게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하는 등 정교유착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전 본부장은 앞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그가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로비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