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확정

MBN · 서울(강변북로) · 2026-08-23

배우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붙잡힌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처음 실형을 받은 연예인이었다.

재판부는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책하면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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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