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범'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2년 실형 확정

JTBC · 서울 · 2026-08-22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이 출소 후에도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됐다.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한 정황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손승원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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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