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70km 도주극 벌인 30대 아들, 징역 16년

MBN · 경기 양주시 · 2026-08-21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흘간 도주했던 30대 아들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의정부지법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의정부와 서울을 거쳐 부천까지 70km가량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가정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주 과정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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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