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긴 것 같아서"…백화점서 전 연인 흉기 습격한 40대 징역 5년
머니투데이 · 대전광역시 · 2026-08-19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지 흉기를 챙겨 전 연인을 40여 차례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 B씨와 대화를 시도하다 B씨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머리채를 잡고 40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은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하면서 중단됐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