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찌르고 70km 도주극…나흘 만에 붙잡힌 아들, 징역 16년
국민일보 · 경기 양주시 · 2026-08-18
단둘이 살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70km를 도주한 30대 아들이 나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붙잡혔다. 법원은 오랜 원한이 있었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30대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양주와 의정부, 서울을 거쳐 부천까지 달아났고 경찰은 나흘 만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의 가정 내 폭력과 방임으로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쌓아온 점은 인정되지만 "아무리 오랜 원한과 감정이 쌓였더라도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