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2년 구형
한국일보 · 경기 여주시 · 2026-08-15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8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해 상습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있다. 이진호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하루하루 후회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