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서 비단뱀 목에 감고 춤춘 참가자, 결국 벌금형
YTN · 해외 · 스리랑카 · 2026-08-14
스리랑카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19세 참가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뱀을 빌려준 남성도 함께 처벌받았다.
지난 3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가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무대에 올라 춤을 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당국은 비단뱀이 법으로 보호되는 종이라며 동물학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8월 6일 히라냐에게 5만 루피(약 25만원), 뱀을 대여해준 남성에게는 10만 루피(약 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로 방사됐으며, 국내에서도 황당 해외토픽으로 여러 차례 소개됐다.